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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원시/건강관리과]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(경상남도 산후조리비) 지원사업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23-01-15
  • 조회수 776

<2023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(경상남도 산후조리비) 지원사업 안내>

○ 지원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
※2023.1.1 이후 출산가정만 지원 가능

○ 지원내용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기준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최대 15일까지 지원 (임신당 1회 지원)

○ 신청기간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

○ 신청방법 :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
○ 구비서류
- 산모 신분증
- 산모 명의 통장 사본
- 주민등록등본 1부(신청일 기준 한달이내 발급)

○ 문의 및 신청
- 창원보건소 ☎ 055-225-5746 / 5747 / 7199
- 마산보건소 ☎ 055-225-5946 / 5966 / 5977
- 진해보건소 ☎ 055-225-6136 / 6137 / 6483


※ 해당 사업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산후도우미 지원사업) 이용 후 신청 가능합니다.